[60779] 한.스웨덴 간의 섬유 협정. 전2권, 1987.10.13 Stockholm에서 서명 : 1987.7.1 소급발효 (외무부고시 제143호) 1986.11-87.11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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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웨덴 간의 섬유 협정. 전2권, 1987.10.13 Stockholm에서 서명 : 1987.7.1 소급발효 (외무부고시 제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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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79] 한.스웨덴 간의 섬유 협정. 전2권, 1987.10.13 Stockholm에서 서명 : 1987.7.1 소급발효 (외무부고시 제143호) 1986.11-87.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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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웨덴 간의 섬유 협정. 전2권, 1987.10.13 Stockholm에서 서명 : 1987.7.1 소급발효 (외무부고시 제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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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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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웨덴 간의 섬유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제1차 섬유협상(1986.11.27.~28., 스톡홀름)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 스웨덴 측: S. Patek 외무성 경제5국장
     • 합의사항: 협정기간은 1987.3.1.부터 5년간, 총량제한 폐지
      - 연간 증가율, HS 도입에 따른 품목 재분류 등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이와 스웨덴 각의의 협상 지침 미확정 등의 사유로 1987년 초 서울에서 재협상하기로 함.
     
    2. 제2차 섬유협상(1987.2.9.~11.,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 스웨덴 측: S. Patek 외무성 경제5국장
     • 정부 훈령: New Fiber 신규규제 반대, 가능한 한 많은 품목을 쿼터 규제에서 해제, 연간 증가율은 현행 수준(0.3%)을 최저수준으로 확보, 그룹 간 전용한도를 2% 이상 확보 등
     • 합의사항
      - 협정기간: 1987.7.1.~92.2.29.(4년 8개월)
      - 연간 증가율 1.91%, 총량규제 철폐 및 규제품목을 현행 18개 그룹에서 11개로 축소 
      - 수입급증방지제도 철폐, 직조유아복 자유화 등
    
    3. 평가
     • 한국 측의 실질적 개선 요청과 스웨덴 측의 단계적 자유화정책으로 현행보다 크게 개선됨.
     • 초년도 규제수준을 2.6% 증량하고 연증가율을 1.9% 확보함으로써 향후 연간 400만 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됨.
     • 융통성에서도 이월, 조상의 폭을 확대하고 그룹간 전용을 신설함으로써 쿼터 소진율을 높이게 됨.
    
    4. 1987.2.12. 가서명된 한・스웨덴 섬유협정이 1987.10.13. 스톡홀름에서 주스웨덴대사관과 스웨덴 외무성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1987.7.1.자로 소급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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