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77] 한.몽골 간의 무역협정. 1991.3.28 서울에서 서명 : 1991.4.30 발효 (조약 제1051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77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몽골 간의 무역협정. 1991.3.28 서울에서 서명 : 1991.4.30 발효 (조약 제1051호)
skos:prefLabel
  • [60777] 한.몽골 간의 무역협정. 1991.3.28 서울에서 서명 : 1991.4.30 발효 (조약 제1051호)
skos:altLabel
  • 한.몽골 간의 무역협정. 1991.3.28 서울에서 서명 : 1991.4.30 발효 (조약 제1051호)
  • 한.몽골간의무역협정.1991.3.28서울에서서명:1991.4.30발효(조약제1051호)
mofadocu:index_Num
  • 33070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81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21-0103
mofadocu:inFile
  • 1
mofadocu:inFrame
  • 0001-0325
mofadocu:openYear
  • 2022
bibo:abstract
  • 한・몽골 간의 무역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1990.3월 수교교섭단의 몽골 방문 시 몽골 측에 무역협정 초안 제시
     • 1990.10.2. 몽골 무역협력부 법제담당관은 주몽골대사관에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초안 송부
     • 외무부 부내 및 관계부처는 무역협정에 관한 검토 작업 진행
    
    2. 주요 내용
     • 양국 간 무역 관련하여 통관・관세 등에 있어 상호 최혜국대우 부여
     • 일방국의 법인 및 자연인은 타방국에서 신체 및 재산보호와 관련 최혜국대우 향유
     • 자유태환성 통화에 의한 교역대금 결제
     • 일방국 영토 내에 타방국 법인의 상업사무소 설치 허가 및 제3국의 법인과 동등 대우 부여
     • 일방국의 법인 및 자연인은 타방국의 법원과 행정기관에서 내국민대우 향유
     
    3. 한・몽골 무역협정 가서명 
     • 1991.3.5. 주몽골대사는 몽골 외무성에서 Dorgiin Tseren 차관과 가서명
      -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투자보장협정, 문화협정도 가서명
    
    4. 한・몽골 무역협정 국내절차
     • 1991.3.21. 한・몽골 무역협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 1991.3.22. 서명 및 공포 관련 대통령 재가를 상신하여 재가를 득함.
    
    5. 동 협정은 1991.3.28.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Rerenpillin Gombosuren 몽골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통보함으로써 1991.4.30.자로 발효됨(조약 제1051호).
mofadocu:relatedCity
mofa:relatedPerson
mofa:relatedOrg
mofadocu:relatedArea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90"^^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