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76] 한.체코슬로바키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90.10.26 서울에서 서명 : 1991.4.2 발효 (조약 제1045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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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체코슬로바키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90.10.26 서울에서 서명 : 1991.4.2 발효 (조약 제10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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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76] 한.체코슬로바키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90.10.26 서울에서 서명 : 1991.4.2 발효 (조약 제10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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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체코슬로바키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90.10.26 서울에서 서명 : 1991.4.2 발효 (조약 제1045호)
  • 한.체코슬로바키아간의무역및경제협력에관한협정,1990.10.26서울에서서명:1991.4.2발효(조약제10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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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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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체코 간의 항공협정 및 무역・경제협력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90.1.16. 한국 측 초안 제시
     • 1990.4.20. 한・체코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가서명
     • 1990.9.18. 일부문구(국호 변경 등) 수정 합의
    
    2. 체결 의의
     • 양국 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를 증진, 확대시키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함.
    
    3. 주요 협정내용
     • 양국 간 무역 및 경제관계의 촉진을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함.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정에 따른 관세, 세금, 통관절차 등에 대한 최혜국대우 부여
     • 산업, 무역, 금융, 기술, 농업, 관광, 운수, 통신 및 합작 등 분야 협력
     • 법령에 따른 자유태환성통화에 의한 대금 지불
     • 공동위원회 설치
     • 무역 분쟁 시 유엔의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존중 
    
    4. 동 협정은 1990.10.26. 서울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이이지 딘스트비어 체코 부총리 겸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1991.4.2.자로 발효됨(조약 제10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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