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75] 한.미국 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1991.5.29 및 6.19 Washington D.C.에서 각서교환 : 1991.11.26 발효 (외무부고시 제211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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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1991.5.29 및 6.19 Washington D.C.에서 각서교환 : 1991.11.26 발효 (외무부고시 제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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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75] 한.미국 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1991.5.29 및 6.19 Washington D.C.에서 각서교환 : 1991.11.26 발효 (외무부고시 제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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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1991.5.29 및 6.19 Washington D.C.에서 각서교환 : 1991.11.26 발효 (외무부고시 제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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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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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체결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한・미국 어업협정, 1991.6.30. 만료 예정
     • 1990.11.28. 미국, Magnuson 어업보존관리법 개정 공포(1992.1.1. 발효 예정)
      - 고도회유성 어종 및 유자망어업에 관한 규정 신설
     • 1991.1.31. 주한 미국대사관, 상기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한 개정안 제시
     • 1991.3.8. 미국 측 개정안에 대한 수산청 대안 접수
     • 1991.5.29. 양측이 최종문안에 합의
    
    2. 주요 내용
     • 유효기간 연장: 1991.7.1.부터 93.12.31.까지(2년 6월)
     • 참치 등 고도회유성 어종을 협정적용대상 어종에 포함
     • 대규모 ‘표층 유자망어업’에 관한 유엔 결의안(1989.12월) 권고이행 및 중부베링해 ‘명태자원’ 보존에 있어서 양국 정부 간 상호 협력 내용 신설
      - 유자망어업 규제에 있어서 한・미국 양국은 1989년이래 협력하고 있으며 베링공해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국 회의 참석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과 협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합의함.
    
    3. 체결 의의
     • 미국 수역 내 잉여 어족자원 증가 등 제반여건에 따라 동 협정개정 연장을 계기로 미국 수역 내 직접입어 및 양국 간 공동어로사업이 재개되고 현재 진행 중인 민간 합작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본 각서는 1991.5.29. 미 국무장관이 제안각서를 송부하고 6.19. 주미국대사가 회답각서를 송부, 11.26.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를 확인하는 각서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1991.11.26.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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