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74]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 전3권, 1991.8.7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8호) 1991.5-11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7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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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 전3권, 1991.8.7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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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74]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 전3권, 1991.8.7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8호) 1991.5-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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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 전3권, 1991.8.7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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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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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 체결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90.12월 미국 측, 한・미국 유자망어업협정(1989.9월)에 대한 개정 제안
     • 1991.1월 한국 측. 대한 제시
     • 1991.5.8. 문안합의
    
    2. 교환각서 의의
     • 국제적으로 해양환경 및 자연보호를 위한 한국의 협조 노력을 보여주고 미국 하천기원의 소하성 어족보호에 동참함으로써 전통적인 한・미국 어업협력관계를 강화함.
    
    3. 주요 협정내용 
     • 북태평양상 유자망 어업 관련, 일방국 공무원의 타방국 어선 방문 시 타방국 공무원의 공동방문 요청
     • 타방국 공무원의 공동방문 곤란 시, 일방국 공무원의 우선 방문 가능
     • 방문 및 확인 활동 시, 어로활동의 간섭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 강구 
    
    4. 동 각서는 1991.5.8. 미국 측이 제안각서를 송부하고 8.7. 주미국대사관 명의의 회답각서를 송부함으로써 1991.8.7.자로 발효됨(조약 제1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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