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73]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 전3권, 1991.8.7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8호) 1991.2-4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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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 전3권, 1991.8.7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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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73]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 전3권, 1991.8.7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8호) 1991.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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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 전3권, 1991.8.7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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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2~4월 중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 체결 교섭을 추진함.
    
    1. 수산청은 1991.3.5.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어업에 관한 한・미국 합의사항 부속서 II의 이행 약정서에 대한 수산청 안을 외무부로 송부함.
     • 숙식비 인상 등 세부사항 일부 수정
      - 약정내용이 기술적인 사항이며 1990년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주미국대사관 수산관을 통해 교섭
    
    2. 주미국대사관은 1991.3.14. 한국 측 안 관련 미국 측과의 협의 결과를 보고함.
     • 합의서 유효기간을 1991년 말까지로 하는데 관련부처 이의 제기가 아직 없음. 
     • 부속약정서 I의 “썩을수 있는 어망재료” 사용 관련,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표현이므로 한국 측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측 입장 표명
    
    3. 주미국대사관은 1991.3.29. 합의서 개정에 대한 미국 측 수정안을 보고함.
     • 유효기간: 1992.6월까지
     • 한국은 부식성 어망자재에 관한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위해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이며, 미국은 부식성 자재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 4.25.까지 합의절차 종결 희망
    
    4. 수산청은 1991.4.25. 수정안을 외무부로 송부함.
     • 일부 자료제출 시한만 연기하고 나머지는 미국 측 안 수용
    
    5. 외무부는 1991.4.30.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절차에 적어도 1개월이 소요됨을 미국 측에 통보하도록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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