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72]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 전3권, 1991.8.7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8호) 1990.11-91.1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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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 전3권, 1991.8.7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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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 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 전3권, 1991.8.7 Washington D.C.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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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1년 중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내 유자망어업 관련 협상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90.11.6. 1989.9월 미국과 체결한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어업에 관한 합의가 1990.12.31.에 만료되는바, 추후 있을 동 합의의 갱신 협의에 참고하고자 금년도 한국의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주재국 측의 평가, 갱신협의 시기 및 방법, 새로운 의제 제기 여부 및 미국 측 관심사항 등 주재국 측 입장을 타진하여 보고하도록 주미국대사에게 지시함.
    
    2. 주미국대사관 보고(1990.11.14.)
     • 1990년도 한・미국 오징어 유자망어업 합의사항이 원만하게 수행되었고 1991년도 갱신연장을 희망함.
     • 금년 중 미국에서 협의를 원하며 합의사항 내용 중 개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의사 국적기 게양 문제, 유엔결의안의 이행 강요 문제, 과학자 승선조사 항목의 세분 및 구체화 부분임.
    
    3. 주미국대사관은 1990.12.11. 미국 측 한・미국 오징어 유자망 규제 합의 및 부속 약정서 개정초안을 외무부에 전달해 옴.
     • 수산청은 1991.1.21. 미국 측 규제 합의서에는 수정할 사항이 없음을 전달해 오고, 한국 측 안을 송부하여 주미국대사를 통해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도록 외무부에 협조를 요청함.
     
    4. 외무부는 1991.1.28. 수산청과 최종안 협의 후 한국 측 안을 미국 측에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유효기간은 1991년 어업기간을 1년으로 수정
     • 자료수집 절차 및 내용을 제외하면 1990년 합의와 대체로 동일
     • 어선방문・확인합의는 주미국대사와 미 국무장관 간 교환각서로 합의
     • 수산청장 혹은 수산청차장이 미 국무부 및 미 수산청과 서한을 통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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