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71] 한.소련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전8권, 1991.9.16 Moscow에서 서명 : 1991.10.22 발효 (조약 제1061호) 1991.10-92.1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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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소련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전8권, 1991.9.16 Moscow에서 서명 : 1991.10.22 발효 (조약 제10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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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소련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전8권, 1991.9.16 Moscow에서 서명 : 1991.10.22 발효 (조약 제10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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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소련 간의 어업협력협정을 체결 관련 내용임.
    
    1. 한・소련 어업협정 국회 비준동의 문제
     • 민주당 소속 전문위원은 1991.10.9. 외무부 조약과장을 방문, 한・소련 간의 어업협정의 비준 동의를 행정부가 국회에 요청하지 않은 것은 1965년 한・일본 어업협정 국회비준 전례에 비추어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함. 
      - 소련어선에 대한 한국수역 내 어업허용은 한국어민에 대한 피해를 유발할 것이므로 사전 국회동의가 필요한 사항임.
     • 조약과장 답변내용
      - 1965년 한・일본 어업협정 체결 당시의 헌법은 어업조약을 국회 비준동의대상 조약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 한・소련 어업협정상 소련어선에 대한 한국 어업행위 허가는 사전 국회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으므로, 금번 소련과의 조약체결 자체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는 불요함.
    
    2. 동 협정은 1991.9.16. 모스크바에서 윤옥영 수산청장과 루시니코프 소련 어업부장관대리 간에 서명되어, 1991.10.22.자로 발효됨(조약 제1061호).
    
    3. 한・소련 어업협정 이행 주체 승계(러시아연방)
     • 소련연방 해체에 따라 소련 측은 한・소련 어업위원회 회의에 러시아연방대표단 파견이 불가피함을 설명하면서 한・소련 간의 어업협정 이행에 관한 소련연방의 모든 책임을 러시아 연방이 승계하고 동 사실을 어업위원회 합의각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함.
     • 외무부 조약과는 구소련연방이 체결한 조약 및 협정에 따른 국제적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겠다는 러시아연방 입장과 관련, 한국 정부는 러시아연방 외무장관 앞 외무부장관 명의의 공한을 통하여 러시아연방을 승계하는 형식으로 국가승인을 공식 통보하였는바, 한・소련 어업협정은 한・러시아 양국 간에 유효한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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