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67] 한.소련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전8권, 1991.9.16 Moscow에서 서명 : 1991.10.22 발효 (조약 제1061호) 1991.3-4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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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소련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전8권, 1991.9.16 Moscow에서 서명 : 1991.10.22 발효 (조약 제10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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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67] 한.소련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전8권, 1991.9.16 Moscow에서 서명 : 1991.10.22 발효 (조약 제1061호) 1991.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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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소련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전8권, 1991.9.16 Moscow에서 서명 : 1991.10.22 발효 (조약 제10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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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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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3~4월 중 한・소련 간의 어업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소련 측의 한・소련 어업회담 연기 및 어업협정문 수정 요청
     • Zilanov 소련 어업성차관은 1991.3.4. 주소련대사대리에게 소련 정부 개편작업으로 한・소련 어업협정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회담 개최 연기를 요청함.
     • 아울러, 가서명된 어업협정의 전문 내용 중 한국 관할수역이 불분명함을 지적하고 협정 서명 이전에 한국 관할수역의 명시를 제기함.
      - 소련 측은 2.22. ‘대한민국의 자국 연안수역에 관한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고’에서 ‘1956.12.14.자 어업자원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자원보존을 목적으로 한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고’로 수정 제의 
    
    2. 소련 측의 어업협정문 수정 요청에 대한 한국 측 대응
     • 문제점
      - 한국 배타적 관할수역을 어업자원보호법에 따른 수역(평화선 내측 수역)으로 명시할 경우, 일본의 반발 예상
      - 어업협정 체결 상 쌍방입어의 경우 양 당사국의 어업수역이나 또는 협정 적용대상 수역의 구체적 명시가 일반적 관례 
     • 외무부는 내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소련 측 제의에 대한 대책 마련
      - 소련 측의 수정문안을 기본적으로 수락하고 표현의 정확을 위해 일부문구 수정
      - 수정문안: ‘대한민국의 연안수역과 국제법에 따라 규정된 영해 이원 수역에 있어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을 위한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3. 한・소련 양측 간 잠정 합의
     • 주소련대사관 직원은 1991.4.10. 소련 어업성 관계자와 협의한바, 양측은 한국의 수정안을 수용기로 잠정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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