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61]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한.영국 간의 협정. 전2권, 1991.11.27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73호) 체결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6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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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한.영국 간의 협정. 전2권, 1991.11.27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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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61]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한.영국 간의 협정. 전2권, 1991.11.27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73호) 체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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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한.영국 간의 협정. 전2권, 1991.11.27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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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한・영국 간의 협력협정이 1991.11.27. 체결됨.
    
    1. 체결 의의
     • 원자력 분야의 선진국인 영국과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기술협력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여 원자로의 개발 및 운영,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및 운반, 원자력시설의 오염제거 및 해체 등 원자력분야에서의 기술협력 증진
    
    2. 주요 내용
     • 수냉원자로의 개발・운영,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원자력 시설의 오염제거 등에 관한 기술협력
     • 과학기술 정보 및 인적 교류, 공동연구 등을 위한 기관간 보조약정 체결
     • 핵물질 및 장비에 대한 물리적 방호조치 의무 명시 및 방호기준을 부속서에 수록
     • 핵물질 및 장비의 제3국으로의 이전 조건 명시, 해당 핵물질과 장비의 목록을 부속서에 수록
     • 보조약정에 명시된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국가기밀에 속하는 정보 등의 이전요구 금지
    
    3. 동 협정은 1991.11.27.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Wakeham 영국 에너지장관 간의 서명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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