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60]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한.영국 간의 협정. 전2권, 1991.11.27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73호) 교섭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6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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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한.영국 간의 협정. 전2권, 1991.11.27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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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60]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한.영국 간의 협정. 전2권, 1991.11.27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73호) 교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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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한.영국 간의 협정. 전2권, 1991.11.27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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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한・영국 간의 협력협정 문안 교섭을 추진함.
    
    1. 영국 정부는 1991.2.18. 주한 영국대사관 공한을 통해 양국 간 원자력 협정 체결 제의 및 협정문 초안을 제시함.
    
    2. 한국 정부는 1991.5.7. 외무부장관 재가를 통해 협정 체결 추진을 결정하고 한국 측 수정 협정문안을 제시함.
     • 영국 측의 보안비밀 정보 이전 불요구 사항에 대해 기밀정보도 합의에 따라 이전 가능하도록 수정 
     • 물질, 장비, 시설 이전 후 국가책임 요건 예외를 시행약정에 규정
     • 비용분담 규정 및 분쟁해결 조항 신설
    
    3. 협정문안 교섭과정
     • 1991.6.14. 영국 측은 한국 측의 수정안을 수용하면서도 국가책임 절대면제(8조) 조항 제시
     • 1991.7.27. 한국 측은 8조 삭제 제안 
      - 대형 원자력 사고의 경우 민간업체의 재정적 부담한계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과 원자력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관련 국제법이 아직 발전과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 1991.10.25. 영국 측은 8조 삭제에 동의하고 분쟁해결절차 관련 내용 일부 수정 제의
     • 1991.11.4. 한국 측은 영국 측 수정안을 수용하되 30일 내 중재재판관 임명하자는 한국 측 제안 유지 제안
      - 영국 측이 한국의 수정안을 수용함으로써 협정문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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