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51] 한.호주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전5권, 1990.9.5 서울에서 서명 : 1991.1.16 발효 (조약 제1023호) 1988-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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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호주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전5권, 1990.9.5 서울에서 서명 : 1991.1.16 발효 (조약 제1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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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51] 한.호주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전5권, 1990.9.5 서울에서 서명 : 1991.1.16 발효 (조약 제1023호) 19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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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1차 교섭회의 결과에 대한 법무부 검토의견(1988.2.5.)
     • 인도대상 범죄 및 쌍방범죄 판단시기 관련, 호주 안 수용 
     • 호주 측의 ‘사형 불집행 보장’ 관련 규정은 수용하기 어려우나, 불가피시 양보 가능
     • 한국 측 영토 규정은 삭제 가능
    
    2. 제2차 교섭회의(1988.3.17.~21.,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세택 국제기구조약국장
      - 호주 측: H. F. Woltring 법무성 형사법담당 차관보
     • 동 회의에서 한・호주 양국은 범죄인인도조약 문안에 완전 합의함.
     
    3. 조약문 가서명
     • 한・호주 범죄인인도조약이 1988.3.21. 박부열 조약심의관과 H. Woltring 호주 수석대표 간에 가서명됨.
     • 내용 
      - 인도범죄: 한・호주 양국법에 의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보다 중한 형에 처할 범죄
      - 인도거절 사유에 ‘사형 불집행 보장이 없는 경우’ 규정 등
     • 동 조약은 범죄인 인도법 제정 등 국내입법 조치가 완료되면 국내법에 따른 비준 절차를 거친 후 정식으로 서명될 예정임.
    
    4. 정식서명 추진 과정
     • 호주 측 국내절차 파악(1988.9.14.)
      - 관련부처 합의 후 수상 승인을 거처 총독 재가, 서명권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외무・무역부장관
     • 한국어본 호주 측에 전달(1989.1.6.)
     • 법제처 검토: 국회동의 불필요(1989.1.7.) 
     • 호주 측, 일부 문안 수정 제의(1989.7.10., 주한 호주대사관-조약과장 면담)
      - 법무부, 호주 측 수정 제의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8.25.)
      - 외무부, 한국 측 입장 주한 호주대사관에 전달(10.5.)
     ・ 호주 측 수정제의 수용. 단 1개항 불수용(호주측은 인도 요청 시 ‘영장사본 제시’ 문안을 삭제하고자 하나, 한국 측은 존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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