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50] 한.호주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전5권, 1990.9.5 서울에서 서명 : 1991.1.16 발효 (조약 제1023호) 1987.11-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5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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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호주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전5권, 1990.9.5 서울에서 서명 : 1991.1.16 발효 (조약 제1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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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50] 한.호주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전5권, 1990.9.5 서울에서 서명 : 1991.1.16 발효 (조약 제1023호) 1987.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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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호주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전5권, 1990.9.5 서울에서 서명 : 1991.1.16 발효 (조약 제1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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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호주 간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위한 제1차 교섭회의가 1987.12.1.~4. 캔버라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호주 측: H. F. Woltring 법무성 형법집행담당국장 
     • 한국 측: 박부열 외무부 조약심의관 
     
    2. 정부 훈령 
     • 최초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교섭이므로 여타 외국과의 조약 체결 시 표본이 될 것임을 유념
     • 대륙법계인 한국과 영미법계인 호주간 상이한 법체계에서 오는 마찰 최소화
     • 인도대상 범죄 규정 방식, 인도의 예외 등 관련 한국입장 규정
    
    3. 토의 내용
     • 양국 안에 대하여 법률체계, 조약, 국내 강행규범상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한 상호이해의 기초 구축
     • 양국 법제도의 상이에서 오는 용어해석의 일치를 모색, 양국 법률제도의 상이를 조약문안에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문안해석의 마찰 소지를 제거 노력
     • 양국 법률제도 및 관련규범의 주요 차이점 
      - 한국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형법이 적용되나, 호주는 호주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내・외국인에 대하여만 형사관할권 인정
      - 호주는 사형제도 폐지, 한국은 유지(호주는 인도거절 사유에 ‘사형 불집행 보장이 없는 경우’ 포함 희망)
      - 호주는 쌍방 범죄성의 판단시기 관련 규정(한국 측 안은 불규정) 
      - 인도대상 범죄 관련, 한국은 47개 범죄유형을 조약에 규정, 호주는 포괄적인 규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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