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47] 한.몽골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1991.10.23 서울에서 서명 : 1991.12.22 발효 (조약 제1069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47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몽골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1991.10.23 서울에서 서명 : 1991.12.22 발효 (조약 제1069호)
skos:prefLabel
  • [60747] 한.몽골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1991.10.23 서울에서 서명 : 1991.12.22 발효 (조약 제1069호)
skos:altLabel
  • 한.몽골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1991.10.23 서울에서 서명 : 1991.12.22 발효 (조약 제1069호)
  • 한.몽골간의외교관및관용여권에대한사증의상호면제에관한협정,1991.10.23서울에서서명:1991.12.22발효(조약제1069호)
mofadocu:index_Num
  • 33039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41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21-0100
mofadocu:inFile
  • 11
mofadocu:inFrame
  • 0001-0205
mofadocu:openYear
  • 2022
bibo:abstract
  • 한・몽골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1.6~7월 주한 몽골대사, 아주국장 및 영사교민국장 면담 시 몽골 대통령의 1991.10월 방한 시 사증면제협정 체결 제의
     • 1991.7.23. 몽골 측, 김종휘 대통령특사 몽골 방문 시 동 협정 체결 적극 추진 요청
     • 1991.8.8. 한국 측 협정안 작성, 관계부처에 검토 문의
     • 1991.9.19. 주몽골대사관에 한국 측 협정안 송부, 몽골 외무부와 문안합의 등 교섭 지시
    
    2. 체결 의의
     • 양국 간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인적교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실질적 관계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협정안 내용
     •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는 타방 당사국에 사증 없이 30일간 체류 가능
     •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 및 그들의 가족은 사증 없이 타방당사국에 재임기간 동안 체류 가능하며, 출국사증 없이 타방당사국 출국 허가 
     • 30일을 초과하여 체류 시 사전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4. 본 협정은 1991.10.23.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곰보수렌 몽골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1991.12.22.자로 발효됨(조약 제1069호).
mofa:relatedPerson
mofadocu:relatedArea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90"^^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