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46] 한.헝가리 간의 사증면제협정, 1991.3.26 서울에서 서명 : 1991.4.25 발효 (조약 제1046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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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헝가리 간의 사증면제협정, 1991.3.26 서울에서 서명 : 1991.4.25 발효 (조약 제10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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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헝가리 간의 사증면제협정, 1991.3.26 서울에서 서명 : 1991.4.25 발효 (조약 제10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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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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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헝가리 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1989.2.1. 외교관계 수립
     • 1989.4.1 한・헝가리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1989.2.2. 서명)
     • 1990.10.18. 헝가리 정부는 양국 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 제의(헝가리 측 협정안 제시)
     • 1990.11.14.~17. Goncz 헝가리 대통령 방한 시 양국 정상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에 합의
     • 1991.1.3. 주헝가리대사관에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한국 측안 송부, 헝가리 측과 문안 협의하도록 지시
     • 1991.1.20. 헝가리 측 실무대표단 내한
     • 1991.1.21. 양국 실무협의회
     • 1991.1.22. 협정문안 가서명 
      - 허리훈 외무부 영사교민국장과 Sztankovics 헝가리 영사국장 간에 합의, 협정문안 가서명・교환
    
    2. 협정 내용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비영리목적의 여행인 경우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하여 최장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음.
    
    3. 본 협정은 1991.3.26.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Geza Jeszenszky 헝가리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1991.4.25.자로 발효됨(조약 제1046호).
     • 1989.2월 양국 간에 체결된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은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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