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44] 한.나이지리아 간의 해운협정. 전3권, 1989.8.17 서울에서 서명 : 1990.10.4 발효 (조약 제1018호) 1987-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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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이지리아 간의 해운협정. 전3권, 1989.8.17 서울에서 서명 : 1990.10.4 발효 (조약 제10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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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44] 한.나이지리아 간의 해운협정. 전3권, 1989.8.17 서울에서 서명 : 1990.10.4 발효 (조약 제1018호) 19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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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이지리아 간의 해운협정. 전3권, 1989.8.17 서울에서 서명 : 1990.10.4 발효 (조약 제10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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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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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이지리아 간의 해운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의의
     • 상기 협정은 정부가 체결한 11번째의 해운협정으로 아프리카 국가 중 나이지리아와는 최초로 체결되었으며 한・나이지리아 간 실질협력 증진에 기여함.
     
    2. 주요 협정내용(전문, 본문 18개조, 양해각서)
     • 양국 간 정기선 교역에 있어 양국의 국적선 동률로 화물을 적취함.
     • 자국 항만 내에서 타방당사국 선박에 대하여 최혜국대우를 부여함.
     • 선원 신분증명서 및 선박관계 서류의 상호인정
     • 해운 분야의 기술이전 및 인력훈련에서의 협력관계 증진
     
    3. 본 협정은 1989.8.17.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Sanda Nwachukwu 나이지리아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1990.10.4. 양국 국내절차를 상호통보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0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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