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40] 한.유고슬라비아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3권, 1990.11.10 서울에서 서명 : 1991.5.31 발효 (조약 제1054호) 1990.10월-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4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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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유고슬라비아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3권, 1990.11.10 서울에서 서명 : 1991.5.31 발효 (조약 제1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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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유고슬라비아 간의 항공운수협정. 전3권, 1990.11.10 서울에서 서명 : 1991.5.31 발효 (조약 제1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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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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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유고슬라비아 간의 항공운수협정을 체결함.
    
    1. 체결 의의
     • 한・유고 간 항공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 민간항공의 유고 진출의 법적기초를 마련하여 양국 간 인적, 물적교류 확대와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할 뿐 아니라 한국 민간항공망의 대구주지역 노선 확장과 동구지역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2. 교섭 경위
     • 1990.6월 유고 측, 협정 체결 제의
     • 1990.9월 협정문안 합의(가서명)
    
    3. 주요 내용
     • 양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국 영역을 무착륙으로 비행할 권리, 비운수 목적으로 착륙할 권리 및 합의된 노선에서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적재, 적하할 권리를 향유함.
     • 양국 정부는 항공기 정규 장비, 부품, 연료, 윤활유 등에 대하여 상호 면세함.
     • 양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국 내 지사 설치 및 영업수익의 본국 송금권리를 가짐.
     • 양국은 민간항공 안전을 위해 상호 협력함.
     • 노선구조는 한국 내 제지점과 유고 내 제지점을 출발지점으로, 베오그라드와 서울을 각각 목적지점으로 하고 중간지점과 이원지점은 추후 지정하기로 함.
    
    4. 동 협정은 1990.11.10. 서울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론챠르 유고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1990.5.31.자로 발효됨(조약 제1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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