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36]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91.7-9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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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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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36]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91.7-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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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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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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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7~9월 중 한・미국 간의 항공협정 후속조치 관련 내용임.
    
    1. 한・미국 항공협정 후속조치 대책회의(1991.7.3.)
     • 한국 측의 대미국 추가 운수권 및 이원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합의사항의 기한 내 이행을 위하여 관계부처별로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추후 조치계획 협의
     • 외무부 통상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무부, 교통부, 체신부, 관세청, 공단 등 관계부처 과장급으로 구성된 한・미국 항공협정 후속조치위원회를 설립하고, 2~3개월 마다 회합을 통해 후속조치 진전 상황을 계속 점검해 나가기로 함.
    
    2. 한・미국 항공협정 후속조치
     • 진전사항
      -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 법제처에서 가서명된 양해각서 문안(국・영문) 심사 중
      - 화물청사: 공항관리공단은 화물청사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1991.8.30. 주한 미국대사관 측에 전달
      - CRS(컴퓨터예약제도): 체신부와 미국항공사 간에 CRS 도입과 관련한 행정 절차, 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임.
      - 통관절차 신속화: 관세청은 7.1.부터 급송화물의 당해 항공사 창고 입고허용 등 제도 일부를 개선함.
     • 관련 조치
      - 9월 중 한・미국 항공협정 후속조치위원회를 소집하여 향후 조치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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