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30]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90.5-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3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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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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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30]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90.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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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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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미국 항공현안에 관한 관계부처 대책회의(1991.4.19.)
     • 화물청사
      - 화물청사 확보방안에 따라 APO(미국군사우체국) 및 NW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APO 측은 금주 중 엔지니어를 동반하고 한국 측이 제시한 신 부지를 직접 탐사한 후 내주 경 검토 결과를 회보할 예정임.
      - NW 정비고 이전과 관련 국유재산법상 기부채납 국유재산(현재 NW 정비고)의 대체시설(신축될 정비고)에 대한 무상사용 인정에는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오랜 항공 현안을 타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여 잔여기간 무상사용을 인정하도록 관계부처 간 합의
     • CRS(컴퓨터예약제도) 문제
      - CRS 문제는 원칙적으로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현재 미국 내 CRS 관계법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바, 미국의 입장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항공회담 개최 전에 서울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실무자협의 개최가 바람직함.
     • 통관수수료
      - 세관구내창고(지정보세구역)와는 달리 세관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보세장치장(특허보세구역)에 파출검사 시 징수하는 수수료는 세관직원의 수입검사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기본료는 2000원으로 검사시간과 거리에 비례증액)로 국내외 항공사에 모두 적용되는바, 미국항공사의 50파운드 미만 속달화물에 대해서만 면제는 곤란함.
    
    2. 외무부는 1991.4.30. 한・미국 항공현안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정리한 Non-paper를 미국 측에 전달하도록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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