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22]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항공안전조항 문제, 1986-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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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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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22]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항공안전조항 문제, 1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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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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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안전조항 문제, 1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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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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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88년 중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개정에 항공안전조항 추가 관련 내용임.
    
    1. 한・미국 항공협정 항공안전조항 추가 문제
     • 미국 측 제의(1988.5.13.)
      - 한・미국 항공협정에 항공안전조항 추가(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에 대한 권고사항)
      - 올림픽 관련 테러 위협 대비, 조속 체결 희망
     • 경위
      - 1986.2월 미국 측 최초 제의
      - 1987.4월 미국 측은 한국 측 입장 통보 요청
      - 1987.7월 한・미국 항공회담 시(워싱턴) 토의 예정이었으나 미거론
      - 1988.5월 미국 측은 조속 협의하여 협정 체결 희망
     • 한국 측 입장
      - 항공안전에 관한 ICAO 모델에 따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수락 가능(한・네팔 항공협정에도 유사조항 포함)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올림픽 개최 이전 미국 측과 협정 체결
    
    2.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에 민간항공안전조항을 추가하기 위한 교환각서
     • 주요 내용
      - 양 당사국은 항공기 불법납치, 여객, 승무원, 공항 등의 안전에 대한 위협방지를 위해 상호 지원함.
      - 규정 일탈 시 운항허가 또는 기술적 허가사항을 보류・취소・제한할 수 있음.
     • 동 협정은 1988.9.15. 서울에서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제임스 릴리 주한 미국대사 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9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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