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21]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추가진출 미국 항공사에 대한 청사제공문제, 1987.8-88.7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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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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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21]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추가진출 미국 항공사에 대한 청사제공문제, 1987.8-88.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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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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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진출 미국 항공사에 대한 청사제공문제, 1987.8-88.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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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8~88.7월 중 한・미국 간의 추가 진출 미국항공사에 대한 항공청사 제공 문제 관련 내용임.
    
    1. 추가 진출 미국항공사에 대한 항공청사 제공 문제
     •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7.8.18. 외무부 관계관을 방문하여 미국항공사의 자체조업 이행을 위한 청사확보 문제에 관하여 아래 요지의 Talking Points를 수교
      - 한・미국 항공협정에 따라 한국 측이 기 진출한 미국항공사뿐만 아니라 추가로 진출하는 미국항공사에 대해서도 자체 조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청사면적을 획득하는 데 있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 McGuire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은 12.4. 외무부 통상국장에게 아래와 같이 비공식 타협안을 제시
      - 한국 정부는 한・미국 항공협정에 따라 진출하는 어떠한 미국 항공사에 대하여도 자체 조업권을 부여할 법적의무가 있음.
      - 한국 정부는 모든 지정항공사가 자체조업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청사면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상호책임을 인정해야 함.
     • 외무부 통상국장은 12.21. McGuire 참사관 면담 시 상기 미국 측의 비공식 제의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통보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비공식적으로 한국 측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없으며 추가 진출 항공사의 청사확보 관련 어떠한 법적의무 또는 책임도 없다고 말함.
    
    2. 한・미국 항공실무회담(1988.6.2.~3., 워싱턴) 시 추가 진출 미국항공사의 청사공간 확보 관련 논의
     • 한국 측은 법적 의무를 인정할 수 없음을 재차 분명히 하였으며, 미국 측은 꼭 법적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할 의향은 없으나 한국 정부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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