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13]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87.1-5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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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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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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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미국 항공협정 체결 추진 경위
     • 1980.4월 양해각서 조건부 서명(시카고 취항권 및 김포 화물청사 신축규정)
     • 1984.4월 1차 항공회담
     • 1986.2월 2차 항공회담
     • 1986.8월 3차 항공회담
     • 1987.1.22. 미국 측은 1979년 협정에 의거, 한국은 UA(United Airlines)에 청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
     • 1987.1.30. 한국 측은 김포 신축청사를 FTL(Flying Tiger Lines) 및 NWA(Northwest Airlines)에 인도
     • 1987.2.5. 한국 측은 UA에 대한 청사제공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
     • 1987.2.20. 미국 측은 UA에 김포공항 내 자체조업권 부여 요청
    
    2. UA에 대한 청사할당 문제(1987.1.24.)
     • 미국 측 입장
      - 1979년 협정상 한국은 UA에 청사(자체조업 시설)제공 의무가 있음.
      - 신청사의 항공사별 할당 문제는 한국 측이 결정할 사항임.
      - 신청사를 NWA 및 FTL에게만 할당해 줄 경우, 한국은 UA에 대해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 주어야 함.
     • 검토 의견
      - 모든 미국 항공사에 대하여(금후 신규 진출 항공사 포함) 화물 자체조업을 허용할 의무가 있으나, 자체조업을 위한 시설을 한국 측이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음.
      - UA에 대한 신청사 할당에 대해 미국 항공사들이 합의할 경우에는 동 청사를 3개 항공사에 할당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 항공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예정대로 NWA 및 FTL에게만 할당하는 것이 최선임.
      - UA가 계속 자체조업을 위한 청사 확보를 희망할 경우 한국 측으로서는 협정상 의무는 아니나 최대한 협조를 제공함.
    
    3. UA 서울 증편 운항 허가
     • 교통부는 미국 UA에 대하여 1987.4.6.부터 주 3회 서울 증편운항을 허가
    
    4. 미국 Delta Airlines의 한국 취항 계획
     • 미국 측은 1987.5.22. Delta Airlines를 한국 정기취항 항공사로 지정하였음을 통보
      - 취항시기 및 회수: 1987.7월, 주 6회
    
    5. 미국의 항공회담 개최 제의
     • 시기 및 장소: 1987.5월 중, 워싱턴
     • 주요 의제: 미국 항공사의 무환화물 자체조업 허용, 미국 항공사의 컴퓨터 예약제도 설치 허용, KAL의 시카고 전세운항, 미국 항공사에 대한 김포공항 화물청사 이전 review, 미국항공사의 수입(in-bound) 유환화물 자체조업 이행, 항공협정에 ‘현대적인 항공 안전조항’ 추가 문제
      - 미국 측은 금번 회담 시 KAL의 미국 내 추가 운수권 문제는 의제에 불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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