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11]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86.9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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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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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11]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86.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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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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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측이 1986.9.22. 제안한 한・미국 항공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임.
    
    1. 항공현안에 대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입장 
     • Lambertson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는 1986.9.22. 유종하 외무부 제2차관 면담 시 아래 요지의 Aide- Memoire(비망록)와 Talking Points를 전달함.
    - 1979년 협정에 의거 한국 측은 김포공항 내 미국항공 화물청사 건립 및 화물자체 조업권 부여 의무가 있음.
    - 1980년 양해각서는 발효된 바 없으므로 동 양해각서에 의해 1979년 협정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
    - 김포공항 화물청사 및 미국항공사의 한국 내 영업문제 해결과 대한항공의 시카고취항 운수권을 연계시키는 한국 측 입장은 수락 불가함.
    - 한국 측이 김포공항 화물청사 인도, 화물자체 조업권, 컴퓨터 예약제도 등 미국 측 요구사항을 1986.10월 말까지 수락하지 않을 경우 미국 측은 대한국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
     • 한국 정부 입장
    - 1980년 양해각서에 대한 한국 측의 법적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이 문제는 양국 간의 제반 경제관계 및 한국의 정치적 분위기에 맞게 처리되어야 함.
    - 한국 측의 시카고 취항 요구는 이미 국내 공지사항이며, 1980년 양해각서에 합의된 사항임. 
    
    2. 관련부처 대책회의(1986.10.2.)
     • 김포공항 화물청사 인도와 추가운수권 연계 여부, 무환화물 자체조업, 대한항공의 시카고취항 포기 여부 등에 대해 협의함.
    - 참석자: 경제기획원, 외무부, 교통부, 관세청, 대한항공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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