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10]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86.8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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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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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10]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86.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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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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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항공회담이 1986.8.27.~29.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동익 외무부 경제국장
     • 미국 측: Charles Aangevine 미 국무부 교통문제 특별교섭담당관
    
    2. 정부 훈령
     • 1980년 양국 양해각서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항공사의 미국 추가운수권을 확보할 것 
     • 김포공항 내 미국항공사의 화물청사 건립 현황을 설명하고 미국 측에 인도할 것임을 언급할 것
     • 미국항공사의 한국 내 영업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항공사의 미국 내 영업상 불편사항 해소를 요청할 것
    
    3. 회담 결과
     • 운수권 부여 문제
      - 한국 측은 현행 항공협정은 한국 측에 불리하다고 하고 1980년 양국 양해각서상의 추가운수권 부여를 요청함.
      - 미국 측은 영업 수익면에서 한국이 유리(3:1) 하다고 하고 현 단계에서 한국에 추가운수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함. 또한 현행 항공협정의 불평등성 및 차별대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기존 협정상의 한국 측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추가운수권 문제 논의의 선결조건이라고 함.
     • 김포공항 내 미국항공 화물청사 및 영업상 불편사항
    - 한국 측은 김포공항 화물청사와 영업상 불편사항의 해결은 추가운수권 문제와 일괄타결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미국 측은 일괄타결 방안을 수락하기 곤란하다고 함.
    
    4. 평가
     • 미국 측은 양국 간 항공 문제가 여타 무역 문제와 연계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며 1986.9월 예정된 미 하원의 항공화물정책에 관한 청문회 및 11월 예정된 중간 선거를 의식하여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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