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08]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86.1-3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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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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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08]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86.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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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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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항공회담이 1986.2.27.~28. 워싱턴에서 개최됨.
    
    1. 회의 목적
     • 1980년 서명된 양해각서 발효 문제 협의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남홍우 주미국대사관 공사
     • 미국 측: Charles Angevine 미 국무부 교통문제 특별교섭담당관
    
    3. 정부 훈령
     • 1980년 양해각서가 발효되도록 미국 측을 설득하고, 한국항공사의 미국 추가운수권의 보장을 재확인할 것 
     • 김포공항 내 미국항공사의 화물청사 건립 추진 현황 및 미국항공사의 영업상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그간 한국이 취해온 조치를 설명할 것
    
    4. 회담 결과
     • 양해각서 발효 문제
    - 미국 측은 1980년 양해각서는 발효된 바 없으며 한국 측의 조건 미 이행으로 실효되었다고 주장함.
    - 한국 측은 양해각서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김포 화물청사가 곧 준공될 예정이므로 양해각서를 발효시킬 시점에 와 있다고 함.
     • 항공관계 불균형 문제
    - 한국 측은 양국 간 항공관계에 있어 기회의 균형(balance of opportunity)이 한국 측에 불리하다고 하고 미국항공사 United Airline의 서울취항 허가 등 한국 측의 성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상응한 조치가 없다고 함.
      - 미국 측은 1985.6월 이후 미국항공사의 한국 내 영업상 애로사항이 다수 해결되었다고 하고 컴퓨터 예약제도 및 지상조업장비 면세 등 잔여 문제도 조속한 해결을 요청함.
     • 양측은 1986.5~6월 중 서울에서 항공회담을 개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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