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04]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84.5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04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skos:prefLabel
  • [60704]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84.5월
skos:altLabel
  •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 한.미국간의항공운수협정의개정에관한양해각서.전42권,1991.11.22각서교환:발효(조약제1065호)
mofadocu:index_Num
  • 32996
mofadocu:volumeNum
  • V.9
mofadocu:volumeName
  • 1984.5월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31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21-0097
mofadocu:inFile
  • 3
mofadocu:inFrame
  • 0001-0171
mofadocu:openYear
  • 2022
bibo:abstract
  • 1984.5월 중 한・미국 간의 항공협력 관련 내용임.
    
    1. 미 하원 청문회(1984.5.30.~31.)
     • 경위
    - 대한항공이 미국항공기의 구입 문제와 미국 추가운수권 문제를 결부시키고 있다는 미국항공사들의 주장에 따라 미 하원 공공업무 및 교통위원회 위원장 산하의 조사감독위원회 주관으로 청문회가 개최됨. 
     • 증언 참석자
      - 국무부, 교통부, 상무부, CAB(민간항공국), ATA(항공운송협회), 미국항공사(Fling Tiger, North West 등)
     • 주요 결과
    - 교통부는 양해각서의 장단점을 떠나 미국이 한・미국 간 이견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함.
    - 상무성은 항공기 판매는 지지하나 운수권과의 연관은 반대함. 
    - 국무부는 1984.6월 회담에서 상호 만족할 만할 결과를 기대한다고 발언함.
      - CAB, ATA는 항공기 판매와 노선권을 연관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1980년 체결된 양해각서의 무효를 주장함.
      - 미국항공사들은 김포공항 내 조업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대우 등을 지적하고 1980년 양해각서는 이미 실효되었으며 시카고운수권 및 이원권이 한국 측에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2. 정부의 조치사항
     • 외무부는 1984.5.29. 미 하원 청문회 개최에 관한 우려사항 및 정부입장을 작성한 비망록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함.
    - 대한항공의 미국항공기의 구입과 한・미국 정부 간 합의사항인 추가운수권은 별개 문제이며, 두가지 사실이 결부되어 1980년 양해각서가 악영향을 받아서는 안됨.
    - 정부의 입장은 양해각서가 발효되어 양국 정부간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임.
mofa:relatedOrg
mofadocu:relatedArea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79"^^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