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02]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82-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0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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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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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02]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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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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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 측의 항공회담 개최 제의
     • 외무부는 1983.6.11. 미국항공사(FTL)의 김포공항 화물청사 건립에 대한 양국 간 이견으로 양해각서의 발효가 지연되자 한국항공사의 미국 추가운수권 행사 문제 협의를 위한 항공회담 개최를 미국 측에 제의하도록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 양해각서에 의하면 김포공항 내 미국항공사의 화물청사 건립과 자체 조업실시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항공사는 미국 내 3개의 추가(시카고, 앵커리지, 오클랜드)운수권 수행이 불가능함.
    
    2. 미국 측 입장
     • 1983.7.14. 박종상 주미국대사관 공사는 Scocoza 미 국무부 부차관보 면담 시 항공회담 개최 및 한국항공사의 추가운수권 행사를 요청하였으나, 동인은 김포공항 화물조업시설이 완공되어야만 한국 측에 추가운수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고 양해각서의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한 항공회담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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