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01]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8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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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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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01]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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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한 양해각서. 전42권, 1991.11.22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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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교각서교환 추진
     • 1980.6.23. 외무부 조약과장은 Klemstein 주한 미국대사관 서기관 면담 시 한국 측의 각서초안을 제시하고 미국 측의 조속한 회답을 요청함.
    - 한・미국 양측은 항공회담(1980.4.8.~12., 워싱턴)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으며, 추후 외교각서 상호교환 시 양해각서의 발효에 합의함.
     • 1981.3.25. 미국 측은 한국 측 각서초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 상기 양해각서의 총 16개 조항 중 8개항에 대해 수용 의사를 표명
     
    2. 김포공항 내 미국항공 화물청사 건립 문제
     • 정부는 미국 측 지정항공사(FTL)의 김포공항 화물청사 건립과 자체 조업실시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미국 내 3개 추가운수권 수행이 불가능함을 감안하여 1980.11.18. FTL에게 김포국제공항 내 4,032㎡의 부지를 할당하고 화물청사 건립을 승인함.
     • 1981.8.5.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은 노창희 외무부 조약국장 면담 시 FTL의 김포공항 화물청사 건립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바, 노 국장은 국유재산법 등 국내 관계법은 타국 항공사 모두에게 적용되며, FTL에게만 예외를 두기는 어렵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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