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 국교수립 - 파라과이, 1962.6.1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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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수립 - 파라과이, 196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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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수립 - 파라과이, 196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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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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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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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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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와 파라과이공화국과의 국교 수립에 관한 문건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수립 경위
     정부는 파라과이가 1948.12.12.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을 승인하는 결의안에 일괄적으로 찬성
    투표를 하였으나 개별적으로 승인을 정식 통고하지 않은 국가로서, 이 나라와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아국 승인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조속히 국교 수립키로 방침을 정함(1962.1)
     주미대사관을 통하여 교섭
     주미 파라과이대사는 주미대사를 방문(1962.5.21)하여 양국간 외교관계를 1962.6.12. 정오 양국
    수도에서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하여 수립하자고 제의해 옴
    - 아국은 주미대사관을 통하여 파라과이측의 제의(6.12. 공동성명서 발표)를 수락하고 공동성명서 초
    안을 제의(1962.5.22)
     파라과이측은 우리측의 공동성명서 초안에 대한 일부 자구 수정 제의
    - 우리측은 파라과이측 수정안에 동의
    2. 국내 조치사항
     우리나라와 파라과이공화국과의 정식 외교관계 수립 안건의 각의 의결(1962.5.31)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하기 공동성명서 발표(1962.6.12)
    - 대한민국과 파라과이공화국은 양국간에 현존하는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상호간에 경제·정치 및 문화
    적 교류의 유익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데 합의함. 이 목적을 위하여 양국 정
    부는 가까운 장래에 상대방 국가에 대사급 외교사절을 파견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3. 양국 주미대사는 본국의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서 발표사실을 상호 통고
     주미 파라과이대사의 주미대사 앞 공한(1962.6.25)
     주미대사관의 Press Release(196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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