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94] 한.소련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91.5.29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3호) 1991.4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69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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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소련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91.5.29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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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694] 한.소련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91.5.29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3호) 199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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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소련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91.5.29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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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4월 추진된 한・소련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관련 내용임.
    
    1. 서명 문제 관련 협의
     • 1991.4.11. Matveev 소련 민항성 구미일본과장은 주소련대사관 직원에게 Panoukov 민항부장관이 한・소련 항공협정 서명을 위해 방한을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함.
    
    2. 협정문안 확인 및 교환각서 협의
     • 1991.4.17. 주소련대사관 직원은 Matveev 민항성 구미일본과장을 면담, 협정문안 관련 민항성 측과 문안(영문본, 국문본, 러시아본) 상호 확인
      - 소련 측은 외무성의 최종문안 확인 절차가 남아 있는바,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통보하기로 함.
     • Matveev 과장은 한국 측 교환각서안 수용
      - 소련 측은 교환각서의 언어로서 각각 자국 언어를 정본으로 하고, 공식 영문본 첨부를 제의함.
     • 1991.4.25. 외무부는 주소련대사에게 조약 체결 관례상 언어조항 수정 또는 보완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지시 
      - 한・소련 간 체결된 4개 협정(과학기술협정, 투자보장협정, 무역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언어조항은 공히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를 동등 정본으로 하되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국 간 조약체결의 일관성을 위해 항공협정상의 언어조항도 동일하도록 함이 바람직
      - 소련 측이 항공협정상의 현 언어조항 유지를 강력히 희망하는 경우는 항공협정 해석분쟁 발생 시 영어본이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내용의 별도합의 공한을 상호교환 방안도 고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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