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91] 한.소련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91.5.29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3호) 1990.8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69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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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소련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91.5.29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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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691] 한.소련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91.5.29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3호) 199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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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소련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5권, 1991.5.29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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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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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8월 추진된 한・소련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관련 내용임.
    
    1. 소련 측, 회담 제의
     • 1990.8.20. 소련 국제항공 Aeroflot의 Pavliuk 서울지점장은 민항부 국제국장의 지시임을 전제하고 한・소련 항공회담을 1990.9.3.~5. 모스크바개최를 제의함.
      - 8.21. 소련 민항부는 Aeroflot 지점장을 통해 한국 측 제의 수락 통보
    
    2. 의견취합 및 협정문안 준비
     • 1990.8.22. 대한항공은 항공회담 관련 자사의 입장전달 및 8.27. 보완사항 추가
     • 1990.8.22. 주모스크바영사처, 소련 민항성의 항공협정 초안 보고 및 외무부는 8.27. 해당 부서에 소련 측 협정안을 송부하면서 검토의견 요청
    
    3. 한・소련 항공회담 정부대표 임명
     • 1990.8.28. 외무부, 한・소련 항공회담 정부대표 임명에 관한 내부재가를 득함.
      - 수석대표: 김삼훈 외무부 통상국장
      - 대표: 외무부, 교통부, 재무부, 현지 대사관 직원
      - 자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직원
     
    4. 정부 훈령
     • 양국 간 관계증진 및 항공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으로서 항공협정 본문 및 부속서 문안합의 및 가서명 추진
     • 양측 안에 상충점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국제법 원칙 및 관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표단에 일임.
     • 양측 문안에 큰 상위점이 없는 점을 감안, 한국 측 안을 기본으로 교섭하되 실질적 이해에 별 지장이 없는 사항은 소련 측 문안을 능동적으로 수용함.
    
    5. 참고자료
     • 항공회담 관련자료
     • 한・소련 항공회담 대책
     • 한・소련 등 항공회담(관계부처 대책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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