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88] 한.태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통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89.10.19 서명 : 발효 (외무부고시 제175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68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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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태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통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89.10.19 서명 : 발효 (외무부고시 제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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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688] 한.태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통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89.10.19 서명 : 발효 (외무부고시 제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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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태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통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89.10.19 서명 : 발효 (외무부고시 제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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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89년 중 한・태국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통한 협정 개정 관련 교섭 내용임.
    
    1. 한・태국 항공회담(1989.3.2.~3., 방콕) 
     • 수석대표 
      - 한국 측: 김규선 교통부 국제항공과장
      - 태국 측: Roungroj 교통체신부 항공국 부국장
     • 회의 의제 
      - 운항횟수 증대 
      - 동남아 내 이원권 및 구주, 미주지역 이원권 
     • 회담 결과
      - 양국 간 불특정 3개 중간지점 설정(종전 특정 5개 중간지점) 및 불특정 4개 이원지점 설정 등 노선구조 변경 합의
      - 현재 주7회에서 1989년 하계 주11회, 1990년 하반기 주14회로 운항횟수 증대 합의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협정 제10조 bis로 항공안전조항 추가
     
    2. 동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는 1989.3.2.~3. 방콕에서 개최된 한・태국 항공회담에서 합의되어, 태국 측이 1989.8.25. 사웻실라 외무장관 명의 제안각서를 보내오고, 한국 측이 1989.10.19. 정주년 주태국대사 명의의 회답각서를 전달함으로써 1989.10.19.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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