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87] 한.스위스 간의 정기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90.8.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외무부고시 제195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6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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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위스 간의 정기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90.8.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외무부고시 제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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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687] 한.스위스 간의 정기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90.8.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외무부고시 제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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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위스 간의 정기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90.8.20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외무부고시 제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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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90년 중 한・스위스 간의 정기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개정 관련 교섭 내용임.
    
    1. 제1차 한・스위스 항공회담(1988.11.9.~10., 서울) 
     • 수석대표
      - 한국 측: 유직형 교통부 항공국장
      - 스위스 측: 에른스트 애비 연방항공청 항공부국장
     • 회의 의제 
      - 5자유 수송 제한 해제
      - 운항횟수 증대
      - 서울-베이징, 상해 간 운수권 협의
     • 회담 결과
      - 5자유 수송제한 문제에 대해 집중 협의하였으나 입장차이로 합의도출 실패
      - 운항횟수 증대, 추가운수권 문제 추후 협의를 위한 차기 항공회담을 1989.5월 스위스 베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2. 제2차 한・스위스 항공회담(1989.5.31.~6.1., 스위스 베른)
     • 수석대표
      - 한국 측: 김규선 교통부 국제항공과장
      - 스위스 측: 에른스트 애비 연방항공청 항공부국장
     • 회의 의제 
      - 5자유(중간지점 탑승) 수송권 제한 완화
      - 운항횟수 증대(양측 각 2회에서 3회로)
      - 필요시 협정 부속서 개정
      - 스위스항공의 중국이원 서울운항 문제
     • 회담 결과
      - 양국 지정항공사가 5자유 구간에서 주간 편도 150명까지 수송가능 합의(이전 120명)
      - 한국 측 지정항공사의 북회노선 중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에서의 5자유 운수권 행사에 합의
    
    3. 제3차 한・스위스 항공회담(1990.6.26.~27.. 서울)
     • 수석대표
      - 한국 측: 이헌석 교통부 항공국장
    - 스위스 측: 에른스트 애비 연방항공청 항공부국장
     • 회의 의제 
      - 노선구조 변경
      - 5자유 운수권
      - 운항횟수 증대
     • 회담 결과
      - 현행 노선인 A(남회노선), B(북극노선)외에 C노선(시베리아 및 아시아횡단노선) 추가
      - 현행 A, B노선에서 5자유 운수권 제한(주간 150명) 철폐 
      - 신설 C노선에서는 한국 측 지정항공사에 유럽 내 2개 지점, 스위스 내 2개 지점 간, 스위스 측 지정항공사에 베이징, 상해와 한국 내 2개 지점 간 5자유 운수권 상호교환
      - 1991년 하계 일정부터 주3회까지 운항 가능(주2회에서 3회로)
     • 합의사항 적용
      - 합의사항은 서명일(1990.6.27.)부터 적용
      - 노선구조 변경은 외교각서교환에 의해 정식 발효
    
    4. 동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는 1990.6.26.~27. 서울에서 개최된 한・스위스 항공회담에서 합의되어, 스위스 측이 1990.8.6. 주한 스위스대사관 명의 제안각서를 보내오고, 한국 측이 1990.8.20. 외무부 명의의 회답각서를 전달함으로써 1990.8.20.자로 서울에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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