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82] 한.몽골 간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91.10.23 서울에서 서명 : 1991.11.28 발효 (조약 제1068호) 체결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6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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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몽골 간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91.10.23 서울에서 서명 : 1991.11.28 발효 (조약 제1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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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682] 한.몽골 간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91.10.23 서울에서 서명 : 1991.11.28 발효 (조약 제1068호)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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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몽골 간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91.10.23 서울에서 서명 : 1991.11.28 발효 (조약 제1068호)
  • 한.몽골간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전2권,1991.10.23서울에서서명:1991.11.28발효(조약제1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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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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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몽골 간의 항공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의의
     • 한국 민간항공의 몽골 진출의 법적기초를 마련하여 양국 인적 및 물적교류 확대와 우호협력관계 증진
     • 한・중국 간 직항로 개설에 대한 몽골 측의 측면적 지원 확보 
     • 한・몽골 항로 개설 시 서울-북경-울란바토르-유럽 내 제지점으로 노선구조가 바뀜으로써 한국민항기의 유럽노선 단축효과 창출
    
    2. 체결 경위 
     • 1990.3월 한국 측, 서울-몽골 항공로 개설 제의
     • 1990.7월 몽골 측, 양국 항공협정 체결 제의 
     • 1991.7월 몽골 측, 항공협정 초안 제시
     • 1991.8월 한국 측, 항공협정 대안 제시
     • 1991.9.2.~6. 한・몽골 항공회담 개최
     • 1991.9.6. 항공협정 가서명
     
    3. 주요 골자
     •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서 양국 지정항공사의 무착륙 비행, 비운수 목적 착륙 및 합의노선에서의 운수권 상호부여
     • 항공기 부품, 연료, 윤활유 등 상호면세
     • 지사 설치 및 영업수익 송금권 상호부여
     • 민간항공 안전 상호협력
     • 서울과 울란바토르를 출발지점으로, 울란바토르와 서울을 각각 목적지점으로 하고 중간지점과 이원지점은 추후 지정
    
    4. 동 협정은 1991.10.23.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곰보수렌 몽골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1991.11.28.자로 발효됨(조약 제1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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