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80]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양국 항공운수 기업활동에 부과되는 조세 및 관세의 상호면세를 위한 협정. 전2권, 1990.1.29 Riyadh에서 서명 : 1991.7.18 발효 (조약 제1057호) 1987-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680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양국 항공운수 기업활동에 부과되는 조세 및 관세의 상호면세를 위한 협정. 전2권, 1990.1.29 Riyadh에서 서명 : 1991.7.18 발효 (조약 제1057호)
skos:prefLabel
  • [60680]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양국 항공운수 기업활동에 부과되는 조세 및 관세의 상호면세를 위한 협정. 전2권, 1990.1.29 Riyadh에서 서명 : 1991.7.18 발효 (조약 제1057호) 1987-91
skos:altLabel
  •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양국 항공운수 기업활동에 부과되는 조세 및 관세의 상호면세를 위한 협정. 전2권, 1990.1.29 Riyadh에서 서명 : 1991.7.18 발효 (조약 제1057호)
  • 한.사우디아라비아간의양국항공운수기업활동에부과되는조세및관세의상호면세를위한협정.전2권,1990.1.29riyadh에서서명:1991.7.18발효(조약제1057호)
mofadocu:index_Num
  • 32972
mofadocu:volumeNum
  • V.2
mofadocu:volumeName
  • 1987-91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26
mofadocu:inLol
  • 2021-0095
mofadocu:inFile
  • 1
mofadocu:inFrame
  • 0001-0291
mofadocu:openYear
  • 2022
bibo:abstract
  •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양국 항공운수 기업활동에 부과되는 조세 및 관세의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됨.
    
    1. 제2차 실무회담(1986.11.3.~4.,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용진 재무부 세제국장
    - 사우디 측: Ali Saleh Al-Sugair 재무경제성 차관보
     • 11.4. 양측 수석대표는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함.
    
    2. 체결 의의
     • 양국 간 국제항공 운수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적 인적교류 증대에 기여
    
    3. 주요 협정내용(전문, 본문 7개조 및 부속서)
     • 일방 체약국의 지정기업이 취득하는 국제항공운수소득 및 이윤은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됨.
     • 일방 체약국의 항공운수기업이 사용하는 수입장비 및 자재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 범위 내에서 관세 및 부과금을 면제함.
     •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국 간 분쟁발생 시 중재재판소에 회부됨.
    
    4. 동 협정은 1990.1.19. 리야드에서 정식 서명되고 1990.7.18. 비준서 교환,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057호).
mofadocu:relatedCity
mofa:relatedPerson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84"^^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