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78] 한.중화민국 간의 해상 및 항공국제 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1991.12.10 Taipei에서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71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6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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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화민국 간의 해상 및 항공국제 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1991.12.10 Taipei에서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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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678] 한.중화민국 간의 해상 및 항공국제 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1991.12.10 Taipei에서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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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화민국 간의 해상 및 항공국제 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1991.12.10 Taipei에서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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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대만(구 중화민국) 간의 해상 및 항공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개정이 1991.12.10. 체결됨.
    
    1. 배경
     • 1986년 이후 대만 정부에 대한 한국 선사의 납세액이 과다하며 향후에도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 1972.7월 발효된 한・대만 간 해상 및 항공국제 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을 개정할 경우 한국 선사는 연간 약 200만 달러, 대만 선사는 30만 달러의 면세 수혜가 예상
     • 한국이 외국과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협약은 운영주의를 상호면세 조건으로 규정함.
    
    2. 경위
     • 1987.9.8.~9. 개최된 4차 한・대만 해운위원회 시 양측은 상호면세 대상 선박의 범위 확대에 합의
     • 1990.6.19. 대만 측은 상기 협정의 개정안을 제시
     • 1991.5.18. 양측은 개정 문안에 합의
    
    3. 개정 내용
     • 협정 적용 대상 선박을 현행 등록주의(register)에서 운영주의(operate)로 확대함.
     • 면세대상이 된 한국의 조세 중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함.
    
    4. 한・대만 간의 해상 및 항공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개정이 1991.12.10. 양국 정부 간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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