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77] 한.소련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90.12.14 Moscow에서 서명 : 1991.7.10 발효 (조약 제1055호) 1990.12-91.6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67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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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소련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90.12.14 Moscow에서 서명 : 1991.7.10 발효 (조약 제1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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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677] 한.소련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90.12.14 Moscow에서 서명 : 1991.7.10 발효 (조약 제1055호) 1990.12-9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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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소련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90.12.14 Moscow에서 서명 : 1991.7.10 발효 (조약 제1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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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소련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이 모스크바에서 체결됨.
    
    1. 제2차 실무회담(1990.12.5.~7., 모스크바)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대화 전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소련 측: Sitnin 재무차관
     • 회담 결과
      - 문안합의 및 1990.12.7. 가서명
    
    2. 협정 주요 내용
     •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 또는 수익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부여
     • 무력충돌 등 비상시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부여
     • 공공목적인 경우에만 상대국 투자 수용조치 가능 및 수용 시 신속・충분・유효한 보상
     • 투자 관련 수익 등은 자유태환성 통화에 의한 송금 보장
    
    3. 동 협정은 1990.12.14. 모스크바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발렌틴 세르게이비치 파블로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재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1990.12.20.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1.7.10.자로 발효됨(조약 제1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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