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71] 한.스리랑카 간의 대스리랑카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전3권, 1991.2.8 Colombo에서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39호) 1990.9-9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6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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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리랑카 간의 대스리랑카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전3권, 1991.2.8 Colombo에서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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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671] 한.스리랑카 간의 대스리랑카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전3권, 1991.2.8 Colombo에서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39호) 1990.9-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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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스리랑카 간의 대스리랑카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전3권, 1991.2.8 Colombo에서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0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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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91.2월 중 스리랑카 도로공사에 대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를 위한 정부간 협정 체결 교섭 관련 내용임.
    
    1. 체결 의의
     • 스리랑카의 콜롬보-골 구간 도로망 개보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서남아지역 시장진출을 위한 거점을 확보함과 아울러 제5차 비동맹 정상회의를 유치하여 비동맹중립국의 지도적 위치를 정립한 동 국가와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비동맹중립국의 한국에 대한 지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한국 정부는 스리랑카의 콜롬보-골 구간 도로 개보수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03억 7천만 원 한도의 EDCF 차관을 제공함.
     • 차관의 인출조건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스리랑카 정부 간에 체결될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차관계약 규정에 의하여 규율됨.
      - 상환 한도액: 103억 7천만 원
      - 공여 조건: 연이율 3.5%, 상환기간 20년(거치기간 5년 포함)
      - 인출기간: 차관계약의 서명일로부터 34월 또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기간
     • 차관은 적격구매대상국의 공급자가 제공하는 물자에 대한 지불대금으로 사용됨.
     • 스리랑카 정부는 양국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 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않음.
     • 스리랑카 정부는 차관원금과 이자에 대한 공과금 및 세금을 면제함.
    
    3. 동 각서는 1991.2.8.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장훈 주스리랑카대사와 R. Paskaralingam 스리랑카 재무부차관 간에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039호).
     • 1991.2.19.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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