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65] 한.가나 간의 대가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전5권, 1991.1.29. Accra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29호) 1990.10-91.7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6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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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가나 간의 대가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전5권, 1991.1.29. Accra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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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665] 한.가나 간의 대가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전5권, 1991.1.29. Accra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29호) 1990.10-9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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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가나 간의 대가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전5권, 1991.1.29. Accra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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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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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가나 간의 대가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경위
     • 가나 정유제품 저장소 건설사업 EDCF 지원을 위한 정부간 협정의 한국 측 안에 대해 가나 측이 1990.11.6. 수락 의사를 표명해 옴에 따라 협정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 진행 
     • 1990.11.21. 외무부는 협정안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조회
      - 법제처는 12.6.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지 않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 
     • 1991.1.10. 대가나 EDCF 차관공여 각서교환 국무회의 의결 
    
    2. 체결 의의
     • 가나의 석유제품저장소 전국망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을 확보함과 아울러 비동맹중립노선을 취하고 있는 동 국가와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아프리카 비동맹중립국의 한국에 대한 지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한국 정부는 가나의 정유제품저장소 전국망사업을 위하여 89억 9천 7백만 원 한도 내에서 EDCF 차관을 제공함.
     • 차관은 적격구매상대국의 공급처가 공급하는 물자에 대한 지불대금으로 사용됨.
     • 가나 정부는 양국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 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않음.
     • 가나 정부는 차관 원금과 이자에 대한 공과금 및 세금을 면제함.
    
    4. 동 각서는 1991.1.29. 가나 아크라에서 오정일 주가나대사와 Obed Yao Asamoah 가나 외무부장관 간에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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