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59] 한.아일랜드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0.7.18 Dublin에서 서명 : 1991.12.27 발효 (조약 제1070호) 1989.6-90.6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6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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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일랜드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0.7.18 Dublin에서 서명 : 1991.12.27 발효 (조약 제10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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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659] 한.아일랜드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0.7.18 Dublin에서 서명 : 1991.12.27 발효 (조약 제1070호) 1989.6-9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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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일랜드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0.7.18 Dublin에서 서명 : 1991.12.27 발효 (조약 제10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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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9.4.~8. 서울에서 개최된 한・아일랜드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협약 체결을 위한 제2차 실무자회담 결과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안공혁 재무부 제2차관보
     • 아일랜드 측: Cassells Francis J. 아일랜드 관세청장
    
    2. 주요 내용
     • 한국기업이 아일랜드에서 받는 이자 소득 및 사용료 소득은 아일랜드에서 면세
     • 한국기업의 사업 소득은 아일랜드에 지점을 두고 사업하는 경우에만 아일랜드에서 과세
     • 12개월 내 건축공사는 아일랜드에서 면세
     • 한국선박 및 항공기의 아일랜드 취항 소득은 아일랜드에서 면세
     • 한국기업의 배당 소득은 아일랜드에서 국내법상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
     • 양국 국민은 상대국에서 과세에 차별받지 않음.
     • 동 협약은 비준서 교환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
    
    3. 회담 결과
     • 양국 수석대표는 문안에 최종 합의하고 1989.9.8. 가서명함. 
    
    4. 평가
     • 이자 소득과 사용료 소득을 아일랜드에서 면세함으로써 한국기업의 대아일랜드 진출을 촉진하고 양국 간 경제교류 시 발생되는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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