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58] 한.아일랜드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0.7.18 Dublin에서 서명 : 1991.12.27 발효 (조약 제1070호) 1987.2-89.5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65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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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658] 한.아일랜드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0.7.18 Dublin에서 서명 : 1991.12.27 발효 (조약 제1070호) 1987.2-89.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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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4.24.~26. 아일랜드에서 개최된 한・아일랜드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자회담 결과임.
    
    1. 개최 경위
     • 1987.2월 아일랜드 측은 상기 협약 필요성 언급
     • 1988.3.7. 정부는 상기 협약문안 제시
     • 1988.11월 아일랜드 측은 협약 체결 동의 및 1989년 봄 실무자회담 개최 희망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안공혁 재무부 제2차관보
     • 아일랜드 측: Reason Liam 아일랜드 관세청 차장
    
    3. 정부 훈령
     • 한・아일랜드 간 체결될 최초의 협약임을 감안, 성실한 자세로 한국의 실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문안 교섭할 것
     • 동 협약의 체결이 양국 간의 상호투자와 경제협력 증진의 기초가 됨을 유의하여 금번 교섭을 통해 문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회담 결과
     • 총 29개 조항 중 표제 및 대부분 조항에 대해 합의하였고 제6조(연근해 활동), 제7조(사업소득), 제9조(특수관계기업) 및 제10조(배당) 등 10개 조항에 대해서는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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