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57] 한.브라질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9.3.7 서울에서 서명 : 1991.11.21 발효 (조약 제1064호) 1986-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6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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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브라질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9.3.7 서울에서 서명 : 1991.11.21 발효 (조약 제10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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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657] 한.브라질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9.3.7 서울에서 서명 : 1991.11.21 발효 (조약 제1064호) 19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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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브라질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9.3.7 서울에서 서명 : 1991.11.21 발효 (조약 제1064호)
  • 한.브라질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3권,1989.3.7서울에서서명:1991.11.21발효(조약제10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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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91년 중 한・브라질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교섭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84.2월 브라질 측 초안 제시
     • 1984~85 제1~3차 실무자 회의
     • 1985.6.27. 가서명
     
    2. 주요 내용
     • 경영 장소, 지점, 사무소 등의 고정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되 귀속주의 원칙에 따름.
     • 선박 및 항공운수소득은 원천지국에서만 과세함.
     • 배당, 이자, 사용료는 동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지국에서 원칙적으로 15% 이하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3. 동 협정은 1989.3.7. 서울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Martins Ferreira 주한 브라질대사 간에 서명되어, 1991.11.21. 한철수 주브라질대사와 Rezek 브라질 외무장관 간 비준서를 교환하고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0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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