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52]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영역안에서의 한국의료단의 활동에 관한 협정. 전2권, 1991.1.22 Riyadh에서 서명 : 1991.2.23 발효 (조약 제1043호) 체결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6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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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영역안에서의 한국의료단의 활동에 관한 협정. 전2권, 1991.1.22 Riyadh에서 서명 : 1991.2.23 발효 (조약 제10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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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652]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영역안에서의 한국의료단의 활동에 관한 협정. 전2권, 1991.1.22 Riyadh에서 서명 : 1991.2.23 발효 (조약 제1043호) 체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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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영역안에서의 한국의료단의 활동에 관한 협정. 전2권, 1991.1.22 Riyadh에서 서명 : 1991.2.23 발효 (조약 제10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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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영역 안에서의 한국의료단의 활동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체결 의의
     • 유엔의 국제평화 노력에 동참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며 한반도 유사 시 집단안보 응징 보장기반을 마련하고 한・미국 안보협력 관계 및 대아랍국 우호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 파견된 한국의료단의 활동과 지위에 관한 법적기반을 마련함.
    
    2. 주요 내용
     • 한국 정부는 걸프지역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우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의료단을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 파견함.
     • 의료단의 목적은 상병자의 치료를 위하여 전문의료요원의 형태로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것임.
     • 의료단은 사우디 정부의 결정에 따라 철수하며, 한국 정부도 사우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30일 전 사전통고로 의료단을 철수시킬 권리를 보유하나, 비상시에는 30일전 사전통고 없이도 철수조치가 가능함.
     • 의료단 구성원은 외교사절단의 행정 및 기능 직원에게 부여되는 면제를 향유함.
    
    3. 본 협정은 1991.1.22.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리야드에서 주병국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와 칼리드 빈 술탄 사우디 통합군 사령관 간에 서명되어 잠정 적용되고, 1991.2.7.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91.2.23.자로 발효됨(조약 제1043호).
     • 동 협정은 1991.4.10.자로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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