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3] 김동조 외무장관 교황청(구 바티칸) 방문, 1974.10.9-1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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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조 외무장관 교황청(구 바티칸) 방문, 1974.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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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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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교황청(구 바티칸) 방문(1974.10.9.~13.) 교섭경과 및 관련사항임.
    
    1. 외무부는 1974.9.28. 주교황청(구 바티칸)대사에게 외무부장관의 교황청 방문과 관련하여 교황, 외무담당 추기경 및 기타 인사와의 면담을 주선할 것을 지시함.
    
    2. 주교황청대사는 외무부장관의 교황청 방문과 관련하여 1974.10.4. 아래와 같이 보고함.
    • ‌ 10.3. 교황청 국무성차관은 Villot 국무장관 추기경이 교황의 전권을 위임받아 10.10. 외무부장관을 접견키로 결정했음을 주교황청대사에게 통보해 옴.
    - 교황은 진행 중인 제40차 주교총회 관계로 접견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줄 것을 요청
    
    3. 외무부장관은 1974.10.10. Villot 교황청 국무장관 면담 후 동 결과를 대통령에게 전문으로 보고함.
    • ‌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국내 카톨릭 교직자들의 정치활동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으나 국내의 일부 교직자들과 특히 외국인 신부들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과 법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언급함.
    - 교황청 당국이 한국에 있는 내외국인 교직자들에게 이 점을 분명히 하여 정치활동이나 시위 등 행위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
    • ‌ 김동조 장관은 지학순 주교 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수일 내 판결공판이 있을 것이나, 고등군법 회의와 대법원에 의해 재심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언급함.
    • ‌ Villot 장관은 교황이 한국에 대해 특별한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한 후 한국이 북으로부터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교황청이 한국의 국내문제에 관여하려는 의도는 없고 문제가 조용히 수습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동 장관은 주한 교황사절에게 훈령을 시달한 바 있으므로 서울에서도 주한 교황사절과 계속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
    • ‌ 동 장관은 김 장관이 국내 정세와 카톨릭 교직자들의 정치활동을 설명한 데 대해 주의깊게 경청하고 특히 외국인 신부들이 정치활동에 가담하고 있다는 데 대해 놀라운 표정을 지음.
    - 전체적으로 금번 면담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교황청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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