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466]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정기선 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 재검토 회의. Geneva, 1991.5.21-6.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46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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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정기선 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 재검토 회의. Geneva, 1991.5.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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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정기선 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 재검토 회의. Geneva, 1991.5.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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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1.5.21.~6.7. 제네바에서 개최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정기선 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 재검토회의에 이종화 주제네바대표부 경협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 정기선 동맹협약(1974년 채택, 1983.10월 발효) 내용의 이행상 문제점 검토 및 수정안 채택
     • 본회의에 앞서 의사규칙 채택을 위한 사전회의 개최(1990.10.31.~11.1. 및 1991.3.5.~6., 제네바)
    
    2. 한국 측 입장 
     • 한국은 77그룹에 속해 있으나 해운산업은 선진국 수준이므로 중립적 태도 견지
     • 회원국에 대한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개도국 입장에는 동조 
     • 화물적취 배분방식에서는 전체 정기선 분야까지 확대하는 개도국 입장에는 동조하되, 부정기 부문까지의 확대를 주장하는 개도국 의견에는 적극 반대 
    
    3. 회의 결과(결의안 내용)
     • 협약의 효용성 재확인
     • 부분용선에 의한 해운업자도 동맹선사에 포함
     • 복합운송(transshipment)에 의한 국제 해운화물에 대해서도 협약 적용
     • 협약이행을 위한 당사국의 국내 입법조치 이행 촉구 
     • 협약 관련 기술적, 구조적 변화가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당사국 간 논의의 필요성과 UNCTAD 및 관련 기구의 연구작업 필요성 강조
    
    4. 평가 
     • 선진・개도국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도 협약의 유용성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 
     • 종래와 달리 77그룹의 의견이 아프리카 국가와 아시아, 남미국가 간 크게 양분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
     • 협약의 적용범위를 정기선에만 국한시키자는 한국입장이 77그룹 결의안에 반영된 것은 긍정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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