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42] 재일본국민의 재외재산 반환 신청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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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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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본 도쿄 거주 교민(1914.5.3.생, 본적: 제주도 북군 한림읍 낙천리)은 1954.8.11. 일본 정부 대장대신에게 994백만 엔 상당의 재외재산 반환신청을 하였는바, 동인의 재산 반환신청 사유 요지는 다음과 같음.
    ●동인은 중국 상해에 거주하다가 1941.7월경 미얀마(구 버마) 랑군에 건너가 인쇄업, 전기건설업 및 군납 업무 등을 하였으나 전쟁으로 인한 공습이 심해져 할 수 없이 1945.4월 선편으로 나가사키 항으로 귀환함.
    ●일본 귀환 직후 동인은 외지 귀환자의 재외재산 보고를 당시 일본은행에 하였으나, 종전으로 한국인이 되었으며, 일본 국회에서 재외재산 신고에 관한 법이 통과되어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본건 신청서를 제출함.
    ●동인이 일본은행에 신고한 재산은 요코하마쇼킨 은행 랑군 지점에 예치한 국채예금 및 당좌예금, 기타 랑군에 잔존한 차량 및 설비 등임.
    
    2. 본 문건에는 상기 신청인이 일본 당국에 제출한 재외재산 반환신청서 이외에 첨부서류인 일본 귀환 당시 일본은행에 신고한 자산 목록, 요코하마쇼킨 은행의 예금잔고 증명서 등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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