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36]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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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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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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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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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그간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당해 피폭자는 물론 한국인 일반이 납득할 수 있는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일본 측과 교섭하여 왔는바, 1974.4월 현재 양측의 입장은 아래와 같음.
    • ‌ 한국 측 입장
    - 일본에 의하여 상당한 규모의 치료센터가 건립되어야 함.
    - 문제의 인도적 성격으로 보아 일반 무상원조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
    - 한·일본 간의 기존 경제협력의 범위 내에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의 재원으로 건립할 것.
    • ‌ 일본 측 입장
    - 한·일본 경제협력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함.
    - 사업순위는 서울공대시설원조사업(74~76년) 후로 할 것
    - 한국 정부가 각료회담에서 한·일본 경제협력 중 무상협력사업으로 제기하여 줄 것
    - 치료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일본 측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의 제출이 요망됨.
    
    2. 보건사회부가 외무부의 요청에 따라 1974.11월 작성·제출한 ‘한국 원폭 피해자 진료병원 설치계획’의 목차는 아래와 같음.
    • ‌ 사업 개요
    - 사업명, 사업 주체, 사업 설명, 사업 규모, 요원 훈련, 소요액, 자금 확보
    • ‌ 사업 배경
    - 원폭 피해자 현황, 피폭자의 진단 실적, 피폭자에 대한 의학적 조사
    • ‌ 사업 효과
    - 도일 치료시의 문제점, 국내치료의 장점, 피폭자의 재활, 기술개발
    • ‌ 병원 운영
    - 방침, 조직, 목표, 운영비, 의료장비 및 기재 확보, 참고사항(연도별 의료기관 분포현황)
    • ‌ 부록
    - 장비 명세서
    
    3. 1974.7월 주일본대사관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본 후생성이 단기여행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건강수첩을 교부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함.
    • ‌ 동 수첩을 발급받기 위한 요건은 원폭 피해자로서 치료목적으로 입국하여 1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일본 현지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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