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34] 서울주재 일본 특파원의 대통령 긴급조치 1호 관련보도 및 이에 대한 규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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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주재 일본 특파원의 대통령 긴급조치 1호 관련보도 및 이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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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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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문화공보부는 1974.1.10. 서울주재 일본 특파원 11명을 문화공보부로 불러 1.8. 대통령 긴급조치 이후에도 일본 언론이 유신체제를 비방하고 유언비어를 보도하면 긴급조치에 의해 다스릴 것임을 경고함.
    
    2.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는 1974.1.12. 윤석헌 외무부차관을 면담함.
    • ‌ 일본대사 언급내용
    - 국제관례상 외국 기자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도의 자유가 일본 기자에게 인정되기 바람.
    - 대통령 긴급조치의 일본 특파원에 대한 적용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기 바람.
    - 일본 기자가 불미스러운 혐의를 받을 때는 먼저 경고하고 사전에 일본대사관과 협의하여 주기 바람.
    • ‌ 외무부차관 답변내용
    - 법을 준수하고 국제적으로 지켜지는 규범과 예의를 지키는 언론인은 걱정할 이유가 없음.
    - 해명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조회하겠음.
    
    3. 마에다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는 1974.1.24. 지성구 외무부 아주국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주한 일본 특파원들의 보도 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 ‌ 일본 외무성으로부터의 감촉에 의하면 주한 일본 특파원들의 불만에 관해서는 일본의 11개사 편집국장 회의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1.23. 한국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일단락되었다고 느껴짐.
    • ‌ 최근 주한 일본 특파원들에게 협박전화가 걸려와 이들이 심리적 불안 상태에 있음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함.
    
    4. 정부는 일본 아사히 신문이 그간 한국에 대하여 내정 간섭적이며 부당한 비판, 비방 보도와 논평으로 일관하여 왔음을 이유로 아사히 신문에 대한 한국 내 수입허가를 취소함.
    • ‌ 특히, 1974.1.10.자 아사이 신문 기사가 한국 국민을 모독한데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동 신문은 1.30. 논평기사에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비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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