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339]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폐기 특별위원회, 1991. 전3권 4-7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3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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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폐기 특별위원회, 1991.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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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339]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폐기 특별위원회, 1991. 전3권 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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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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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4~7월 중 유엔안보리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폐기 특별위원회 관련 내용임.
    
    1. 이라크 군비통제에 관한 유엔안보리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조치 
     • 4.3. 유엔안보리, 걸프전 휴전에 관한 결의안(안보리 결의 제687호) 채택
      - 이라크의 군비통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 포함
     • 4.19. 유엔안보리, 이라크 군비통제 특별위원회 설치
     • 6.17. 이라크 특정무기 폐기 이행계획(안보리 결의 제699호) 채택
      - 대이라크 무기류 공급금지 시행안(안보리 결의 제700호) 채택
     • 6.28. 이라크군의 유엔 핵사찰 요청 불응 관련 안보리 의장성명 발표
     • 7.18. IAEA 이사회, 이라크의 핵안전협정 불이행 규탄 결의 채택
      - 유엔 핵 조사단의 핵사찰 실시 포함
    
    2. 유엔에 의한 이라크 사찰단 근거
     • NPT(핵확산금지조약)과 IAEA
      - 이라크는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NPT 당사국인 동시에 IAEA 핵안전협정 서명 국가로 IAEA의 현장사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안보리 결의 제687호
      - 휴전을 결의하면서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를 완전 폐기하도록 함.
      - 따라서 이라크는 보유하고 있는 대량파괴무기를 폐기해야 하는 동시에 핵무기의 새로운 개발도 금지됨.
     • 중동 군축과의 연계
      - 군비증강의 악순환은 중동지역을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빠뜨린다는 인식과 안보를 이유로 과다한 대량파괴무기를 보유하여 인접국 침략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공동인식에서 5대 무기수출국(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은 대중동 무기수출 억제를 추진 중에 있음.
      -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 의도는 이러한 중동 군축을 통한 평화유지 구상과 상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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