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329] 유엔 총회, 제46차. New York, 1991.9.17-12.20. 전32권 제5위원회 : 유엔분담률 산정 I, 1991.1-10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3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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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위원회 : 유엔분담률 산정 I, 1991.1-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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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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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엔가입 시 재정적 부담에 대한 검토
     • 유엔 비회원국으로서 분담금(정규사업예산 분담금)
      - 의무적 분담금: 한국은 비회원국 분담률 0.22% 적용
      - 자발적 분담금: 국력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엔 기구에 납부
     • 회원국 가입 시 분담금
      - 정규사업예산 분담금 외에도 유엔평화유지활동 및 사무총장 사업기금도 납부
      - 1992년 적용된 새로운 분담률은 최대 0.24%로 예상
      - 1991년도 잔여기간 및 1992년도 소요액을 반영하여 1992년 예산안에 반영 요청
    
    2. 유엔분담금위원회의 분담금 결정
     • 1991.6.3.~28. 유엔분담금위원회는 한국의 유엔가입 시 1992~94년 분담률을 0.69%로,
      1991년도 분담률은 동 0.69%의 1/9을 납부하도록 결정 
     • 분담금위원회는 한국의 GNP(국민총생산)와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폭 증액 
      - 회원국 분담률은 제46차 유엔총회(제5위원회 심의, 본회의 확정)에서 결정 예정
    
    3. 유엔분담금 대폭 증가 대책 및 대응
     • 분담금 대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992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요청
     • 분담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대응 및 협의
      - 유엔 사무국 및 주요 분담국 위원국들에 한국 입장 설명
      - 가상분담률을 배제하고 분담률을 3배 인상, 최소한의 사전협의도 없었던 점을 반박
      - 한국의 예외적인 경제성장으로 지불 능력에 따른 분담률 상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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